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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정보보호기술등·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정 기준조문 원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신규성 2. 독창성 3. 사업화 가능성 제5조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여부를 심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신청인의 대리인 포함), 이해관계인,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지정 기준조문 원문
    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기술성 2. 사업성 3. 산업 기여도 제16조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 여부를 심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신청인의 대리인 포함), 이해관계인,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조문 원문
    관은 그 즉시 지원을 중단한다. ④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서 사본 2.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한 소개서 및 기술 사
  • 제14조 · 지원 신청조문 원문
    14조(지원 신청)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영 제1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서 사본 2. 수출, 홍보 등의 지원에 필요한 제품 설명서 및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정의 결정 등조문 원문
    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의 지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을 결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과학기
  • 제20조 · 지정의 결정 등조문 원문
    공고 마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의 지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을 결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과학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세부사항의 공시조문 원문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정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에 근거하여 매년 공고되는 신청절차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개발과 상용화 등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기여한 실적 자료 2.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 방법 및 절차 제4조에 근거하여 매년 공고되는 신청절차에 따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정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에 근거하여 매년 공고되는 신청절차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정의 결정 등조문 원문
    제9조(지정의 결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지정 결과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우수 정보보호기술등 지정서를 교부하는 등 그 결과를 공고 마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의 지정 결과에 이의가
  • 제10조 · 결과 통보 등조문 원문
    제10조(결과 통보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을 통보 받은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등을 활용하여 지정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유효기간은 지정서 교부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술등으로 지정을 통보 받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지정의 결정 등조문 원문
    제20조(지정의 결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0조제1항의 지정 결과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우수 정보보호기업 지정서를 교부하는 등 그 결과를 공고 마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의 지정 결과에 이의가 있
  • 제21조 · 결과 통보 등조문 원문
    제21조(결과 통보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업의 지정을 통보 받은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등을 활용하여 지정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유효기간은 지정서 교부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수 정보보호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