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6조 (지원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기관·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지원시기는 건축물 착공 이후로, 제7조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과 민간출연금 등을 고려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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