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6조 (지원시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11-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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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기관·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지원시기는 건축물 착공 이후로, 제7조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과 민간출연금 등을 고려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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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기관·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지원시기는 건축물 착공 이후로, 제7조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과 민간출연금 등을 고려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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