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14조 (실적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11-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사용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사용실적 및 변경내역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사용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의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정산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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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3 시행된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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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