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14조 (실적보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11-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사용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사용실적 및 변경내역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사용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사용실적 및 변경내역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사용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의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정산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