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14조 (실적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사용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사용실적 및 변경내역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사용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의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정산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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