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15조 (보조금의 환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건축 또는 매입한 건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협약 및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요구, 시정명령,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조치의 내용 및 환수계획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사업자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협약 및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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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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