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12조 (보조사업의 수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11-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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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의 착수시기, 예산사정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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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의 착수시기, 예산사정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조사업자와 해당 연도의 보조금액 및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건축물 용도대로 최종 보조금 정산을 통보받은 날부터 10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건축물 용도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종 보조금정산을 통보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경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다.
⑦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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