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9조 (지원타당성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신청 전에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원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타당성을 평가하거나 보조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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