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4조 (지원대상)
이 기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가. 국내 연구기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 중 연구원이 50명 이상 또는 연간 연구개발비가 100억원 이상인 연구기관나. 국외 연구기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1) 대학부설연구기관 : 별표 1의 대상기준을 충족하는 외국교육기관의 부설 연구소2) 비영리연구기관 : 해외 본원 기준, 석사급 이상 연구원 100명 이상 및 연간 총 예산 규모 100억원 이상인 외국비영리연구소3) 외국인설립연구기관 : 별표 1의 대상기준을 충족하는 외국교육기관의 부설 연구소 또는 해외 본원 기준 석사급 이상 연구원 100명 이상 및 연간 총 예산 규모 100억원 이상인 외국비영리연구소 소속의 외국인 연구소4) 기업부설연구기관 : 지역산업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외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기관이 상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산·학·연 클러스터에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연구기관2.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가. 국제기구 : 국제조약에 따라 둘 이상의 국가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설립된 국제협력체나. 종합병원 : 총 의사 대비 연구참여 임상의사 비율이 20%이상이고 연구전담 의사의 수가 5명 이상인 종합병원다. 대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1) 별표 1의 대상기준을 충족하는 대학2) 하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과 학사운영·공동연구 등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3. 예정지구에 설립하는 지식산업센터. 다만, 민간(법인을 포함한다)이 설립하는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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