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13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이행각서를 징구하고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최초 보조금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점검·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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