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11-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학·연 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라 한다)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 상 산·학·연 클러스터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란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3. "외국교육기관"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을 말한다.4.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5. "연구기관"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을 말한다.6. "외국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기관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대학부설연구기관나. 외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비영리연구기관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비영리연구기관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가목 또는 나목의 외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원으로서 공동연구협력책임자로 지명을 받고,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외국인(설립)연구기관라. 외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기관이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기업(부설)연구기관7. "해외 본원"이란 국내에 외국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외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외국학교법인, 외국연구기관, 기업 및 이의 부설기관 등을 말한다.8. "국제기구"란 국제조약에 따라 둘 이상의 국가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설립된 국제협력체를 말한다.9. "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10. "대학"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11. "보조금"이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다.가. 국고보조금 :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나. 지방보조금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12. "민간출연금"이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1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14. "보조사업자"란 지식산업센터, 국내외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이하 "연구기관·지식산업센터 등"이라 한다)을 예정지역에 설치하기 위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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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3 시행된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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