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8-11-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지급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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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3 시행된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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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