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지급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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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3 시행된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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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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