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지급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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