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8조 (지원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8-11-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가 연구기관·지식산업센터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타당성분석을 거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국고보조금 신청서2. 제8조제1항에 의한 지원타당성 분석 결과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가. 사업개요나. 재원조달계획(보조금지원필요성, 투자이행방안 포함)다. 인력확보 계획라. 고용창출 효과 및 인구유입 유발효과마. 도시기능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4.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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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3 시행된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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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