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7조 (지원규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지식산업센터 등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은 민간출연금을 초과할 수 없고, 제5조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혁신도시 특성 및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식산업센터(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건축비용의 50%까지, 국제기구는 100%까지 국고보조금의 규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