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7조 (지원규모)

공식 조문
시행 · 2018-11-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기관·지식산업센터 등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은 민간출연금을 초과할 수 없고, 제5조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혁신도시 특성 및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식산업센터(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건축비용의 50%까지, 국제기구는 100%까지 국고보조금의 규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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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3 시행된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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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