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7조 (지원규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11-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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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기관·지식산업센터 등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은 민간출연금을 초과할 수 없고, 제5조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관·지식산업센터 등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은 민간출연금을 초과할 수 없고, 제5조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혁신도시 특성 및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식산업센터(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건축비용의 50%까지, 국제기구는 100%까지 국고보조금의 규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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