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 지원기준 제10조 (지원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11-1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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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책방향,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책방향,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 교부 시에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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