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겸직을 금한다.
②사업단장 및 그 직계 가족은 사업단장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약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의 연구개발·제조·가공·보관·유통 등을 영업으로 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와 같은 기업의 소유에 참여할 수 없다.
③사업단장 선정 확정 시점에 만약 사업단장이 연구과제 또는 용역과제 등을 수행 중이라면 사업단장은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정리해야 한다.
④사업단장의 연간 급여는 사업단 운영비에서 지급하며, 성과에 따라 사업단은 사업단장에게 100%이내에서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⑤사업단장이 외국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업단은 사업단 운영비에서 사업단장의 이주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사업단장의 임기는 최초 3년으로 하되 평가를 통하여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⑦단, 사업단장의 유고 또는 교체 시 새로운 사업단장의 근무조건은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사회에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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