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2조 (과제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8-11-1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중간평가, 마일스톤 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주관연구기관 책임자가 협약으로 체결한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달성도, 사업 성공가능성, 약물가치 등을 중심으로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과제평가 기준·절차 및 제5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구성 방안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주관연구기관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제2항의 성과지표가 글로벌 신약개발이라는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측정하기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는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의결한다.
사업단장은 평가결과를 평가 종료 후 7일 이내에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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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5 시행된 (보건복지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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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