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 (사업단의 설립·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11-1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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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은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익 재단법인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익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사업단은 전문기관에 준하여 사업 과제의 기획·관리·평가·성과활용 및 정산업무를 수행한다.
③사업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단계별 목표·성과지표 설정, 신규과제 기획, 과제 평가기준 마련, 주관연구기관의 과제계획 검토·보완, 기술동향조사 등 연구개발 계획 수립2. 주관연구기관과의 과제협약3. 과제결과로 얻어진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의 이전·처분의 대리 또는 신탁관리를 통한 과제 성과의 이전·활용 촉진4.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평가 및 진도관리5. 사업성과의 대국민 홍보6. 기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④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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