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1조 (사업비의 이월)

공식 조문
시행 · 2018-11-1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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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단장은 신약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직적인 예산집행제도로 인한 무분별한 연구개발 재원의 투입을 예방하고 투자형 신약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동관리규정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주무부처 승인을 거쳐 잔여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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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신약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직적인 예산집행제도로 인한 무분별한 연구개발 재원의 투입을 예방하고 투자형 신약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동관리규정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주무부처 승인을 거쳐 잔여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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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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