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8-11-1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사회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 등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과제 발굴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3. 연구비 배분·관리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4. 사업단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기타 주무부처 장관 및 사업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의 비상임 위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5인(주무부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담당과장과 사업단장)2. 민간위원 6인(주무부처에서 각각 2인씩 추천)
운영위원회 위원은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의 인사 중 신약개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 중에서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예외로 한다.
사업단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은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처 및 위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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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5 시행된 (보건복지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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