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조 (사업의 목적 및 목표)

공식 조문
시행 · 2018-11-1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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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은 대한민국을 글로벌 신약 국가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을 10개 이상 개발할 수 있는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함을 목표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은 대한민국을 글로벌 신약 국가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을 10개 이상 개발할 수 있는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함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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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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