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0조 (과제정보 등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11-1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초 과제 협약 후 30일 내에 연구개발정보를 전산시스템(NTIS)에 입력하여야 한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제3항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자료를 2개월 이내에 제1항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과제성과의 추적조사 및 이전·활용 촉진을 위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참여인력, 과제성과, 과제보고서 등 과제성과 정보를 제1항의 전산시스템에 주기적으로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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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5 시행된 (보건복지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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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