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5조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18-11-1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전년도 이월액 사용실적 및 당해연도 과제 사용실적 포함)을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제1항의 보고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은 제2항의 정산 결과를 포함한 사업단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비 사용실적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주무부처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무부처 장관은 사업단의 정산 결과 보고에 대하여 필요시 사업단 운영비, 10억원 이상의 과제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사업단장은 제3항의 정산을 위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은 공동관리규정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별표 2의2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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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5 시행된 (보건복지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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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