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 (사업단장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 지원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의한 참여제한을 받지 않은 자
②사업단장 선정 과정은 [별표 1]에 따른다.
③제9조제2항에 의해 구성된 제1차 추천위원회는 서면평가를 통해 사업단장 지원자 중 5명 이내의 제2차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④제9조제3항에 의해 구성된 제2차 추천위원회에서 제2차 평가 대상자에 대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한 후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사회에 상정한다.
⑤이사회는 추천위원회가 상정한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하여 주무부처에 보고하며, 주무부처의 장관은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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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업단장의 평가 절차
[별표 1] 사업단장의 평가 절차 1차 평가준비 | | 접수 및 사전검토 | | ∙ 신청요건에 대한 결격사유 여부 검토 ∙ 제출 자료의 내용에 대한 보완․확인 1차 평가준비 | | ↓ | | 1차 평가준비 | | 1차 추천위원회 구성 | | ∙ 당연직 4인(이사장, 주무부처 담당과장) ∙ 민간위원 6인(주무부처 추천으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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