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7조 (외부전문기관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5조에 의거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과제의 발굴, 마케팅, 라이센싱, 평가, 연구성과실용화 등 사업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컨설팅사, 임상시험 계획 수립 전문회사 등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②사업단장은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할 경우 직접 사업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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