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 제11조 (정산손익의 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매입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에 대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보전하기 위한 산정기준 및 정산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입공공기관 등의 정산손익은 활용계획 단위로 최종매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실제 발생한 제3조의 매각대금 및 수익금과 제4조의 매입대금 및 비용을 기초로 산정(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매각이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시점에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제13조부터 제15조의 정산절차에 따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와 정산한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1항의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와의 정산시기를 조정하여야 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및 매입공공기관 등의 장이 협의하여 예비정산을 할 수 있다.
매입공공기관 등은 영 제41조제6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의 매입 및 관리 등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 활용계획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매입공공기관 등은 매년 종전부동산 매입 및 관리 등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내역서를 작성하여 활용계획 단위의 간접비 산정 내역서 등과 함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매입공공기관 등은 매입한 종전부동산의 최종매각이 완료되어 제1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산시까지 활용계획 단위의 정산관련 서류 및 장부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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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2 시행된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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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