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 제4조 (매입대금과 비용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매입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에 대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보전하기 위한 산정기준 및 정산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입공공기관 등이 종전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매입대금과 영 제41조제3항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입대금 : 종전부동산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계약금, 할부금 등 원금2. 감정평가수수료 : 종전부동산의 감정평가액 산정을 위해 지급한 평가수수료 비용3. 측량수수료 : 종전부동산의 경계측량, 현황측량 등 지적측량수수료 비용4. 제세공과금 : 종전부동산과 관련하여 법령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등이 납부한 세금과 공과금 및 각종 부담금 등5. 자본비용 : 종전부동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비용가. 정부융자금이자 :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나. 채권지급이자 : 채권 발행에 따른 지급이자다. 자기자본비용 : 자기자본 조달에 따른 기회비용6. 인건비 : 종전부동산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7. 판매비 : 종전부동산 매각을 위한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기타 판매활동에 소요되는 비용8. 관리비 : 종전부동산과 관련된 사무실·차량 등 임차료, 소모품비, 경상개발비, 교육훈련비, 수선유지비 등 일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9. 개발사업비 :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및 기타비용 등 별표에 의한 비용10. 그 밖의 부대비용 : 종전부동산과 관련된 등기·등록, 공부발급, 유지관리비, 자문비, 출장비, 용역비, 도시·군계획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관계서류 작성비용, 철거 관련 비용, 제14조에 따른 정산내역 검토 의뢰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피해액 및 사업 관련 기부채납금, 손실의 자본비용, 그 밖에 종전부동산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매입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에 대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보전하기 위한 산정기준 및 정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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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2 시행된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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