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 제8조 (사업계획의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매입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에 대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보전하기 위한 산정기준 및 정산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입공공기관 등은 제7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시행자, 사업기간, 사업비용, 사업시행방법, 재원조달계획, 사업성 분석결과 등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후 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또는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신청시 사업계획서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매입공공기관 등은 정산손익 산출시 최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정산이익이 감소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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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2 시행된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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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