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매입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에 대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보전하기 위한 산정기준 및 정산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매입공공기관 등’이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종전부동산(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활용계획이 수립된 종전부동산 밖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매입하는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을 말한다.2. ‘종전부동산의 처분’이란 매입공공기관 등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을 법 제43조제5항 및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활용계획 및 처분계획에 따라 처분하는 다음 각 목의 유형을 말한다.가. ‘활용계획 수립 후 매각’이란 매입공공기관 등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활용계획을 수립한 후 도시·군관리계획의 반영없이 매각하는 경우를 말한다.나. ‘도시·군관리계획 반영 후 매각’이란 법 제43조제6항에 따라 활용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한 후 매입공공기관 등이 매각하는 경우를 말한다.다. ‘개발사업 후 매각’이란 매입공공기관 등이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수립된 활용계획에 따라 제7조의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매각하는 경우를 말한다.3. ‘활용계획 단위’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종전부동산을 개별 종전부동산 또는 인근 지구 단위 등을 단일 사업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활용계획으로 수립하는 단위를 말한다.4. ‘정산손익’이란 매입공공기관 등이 종전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을 말하며, 제11조에 따라 제3조의 매각대금 및 수익금의 합산금액에서 제4조의 매입대금 및 비용의 합산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5. ‘성과수수료’란 제3조의 매각대금과 수익금의 합산금액에서 제4조의 매입대금과 비용의 합산금액을 차감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익에 제12조제2항의 성과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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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2 시행된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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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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