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 제12조 (성과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매입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에 대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보전하기 위한 산정기준 및 정산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과수수료는 활용계획 단위로 매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제3조의 매각대금과 수익금의 합산금액에서 제4조의 매입대금과 비용의 합산금액을 차감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익(이하 ‘정산이익’이라 한다)에 제2항의 성과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종전부동산 처분유형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수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활용계획 수립 후 매각 : 정산이익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2. 도시·군관리계획 반영 후 매각 : 정산이익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3. 개발사업 후 매각 : 정산이익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③활용계획 단위 내에 종전부동산의 처분유형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정산이익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제2항의 성과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기여도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img id="39868033"></img>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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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매입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에 대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보전하기 위한 산정기준 및 정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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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2 시행된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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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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