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 제14조 (정산내역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매입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에 대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보전하기 위한 산정기준 및 정산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입공공기관 등은 매각대금, 수익금, 매입대금, 비용 및 정산손익 등 정산내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검사 및 검토를 받아야 하며, 매입공공기관 등은 정산내역의 검사 및 검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2 시행된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