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 제6조 (간접비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매입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에 대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보전하기 위한 산정기준 및 정산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접비는 매입공공기관 등이 종전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제4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인건비, 판매비 및 관리비를 말한다.
②간접비는 매입공공기관 등의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11조의 정산시기에 최종 합산된 인건비, 판매비 및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1. 활용계획 수립 후 매각 및 도시·군관리계획 반영 후 매각의 경우에는 종전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4조제1호부터 제5호, 제10호의 비용의 합산금액의 2%2. 개발사업 후 매각의 경우 개발사업 착수 전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제1호와 같으며, 그 이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제4조제2호부터 제5호, 제9호, 제10호의 비용의 합산금액의 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하 "매입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에 대하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보전하기 위한 산정기준 및 정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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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2 시행된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등의 손익산정 및 정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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