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9-01-1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환경과학원 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자료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 발간자료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원문파일을 포함한 자료를 5부씩 자료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책임자는 정보자료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납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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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17 시행된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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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