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19-01-1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환경과학원 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자료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대출 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1. 대출기간이 완료되었을 때2. 대출자가 전출, 파견, 휴직, 퇴직 등의 신분 또는 근무지가 변동될 때3.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계약만료 시
대출 자료의 반납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장서점검 등 필요시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부서로 장기 대출된 자료에 대해 대출을 신청하는 다른 부서의 직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영요원은 일시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특정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비 예산으로 구입한 자료는 연구기간동안 대출하여 활용하되, 해당연구가 종결되면 자료실에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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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17 시행된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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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