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환경과학원 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자료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대출 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1. 대출기간이 완료되었을 때2. 대출자가 전출, 파견, 휴직, 퇴직 등의 신분 또는 근무지가 변동될 때3.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계약만료 시
②대출 자료의 반납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장서점검 등 필요시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③부서로 장기 대출된 자료에 대해 대출을 신청하는 다른 부서의 직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영요원은 일시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④특정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비 예산으로 구입한 자료는 연구기간동안 대출하여 활용하되, 해당연구가 종결되면 자료실에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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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17 시행된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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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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