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대출자료 미납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환경과학원 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자료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를 대출하여 기간 내에 이를 반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대출기간 초과만큼 대출을 중지한다.
②도서반납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대출을 중지하며, 이때 미반납 자료는 분실된 것으로 보고 제14조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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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17 시행된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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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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