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대출자료 미납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1-1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국립환경과학원 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자료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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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자료를 대출하여 기간 내에 이를 반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대출기간 초과만큼 대출을 중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대출하여 기간 내에 이를 반납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대출기간 초과만큼 대출을 중지한다.
②도서반납통지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대출을 중지하며, 이때 미반납 자료는 분실된 것으로 보고 제14조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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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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