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대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1-1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국립환경과학원 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자료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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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자료대출은 과학원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한하며, 1인 10권 이내로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필요시 단 1회에 한하여 대출기간을 14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대출은 과학원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한하며, 1인 10권 이내로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필요시 단 1회에 한하여 대출기간을 14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환경부 및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에서 보유한 자료는 상호대차신청을 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③부서에서 특정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비 예산으로 구입한 자료는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대출하여야 하며 대출기간을 6개월 범위 내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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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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