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19-01-1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환경과학원 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자료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대출은 과학원 직원(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에 한하며, 1인 10권 이내로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필요시 단 1회에 한하여 대출기간을 14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환경부 및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에서 보유한 자료는 상호대차신청을 하여 대출할 수 있다.
부서에서 특정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비 예산으로 구입한 자료는 도서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대출하여야 하며 대출기간을 6개월 범위 내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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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17 시행된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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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