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료의 구입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환경과학원 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자료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실에 소장한 자료의 구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도서 및 정기간행물의 경우 자료실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신청받은 목록을 중심으로 일괄 구매한다.2. 자료의 구입은 연4회 정기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입할 수 있다.3. 각 부서에서 도서를 구입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한다.물품구매요구서 작성(수요부서) ⇒ 동일본 유무 확인(정보자료실) ⇒ 구매 계약(연구지원과)⇒ 도서수령(연구지원과→정보자료실) ⇒ 도서관리시스템에 도서 등록(정보자료실) ⇒ 대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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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17 시행된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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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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