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자료의 구입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01-1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환경과학원 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자료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실에 소장한 자료의 구입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도서 및 정기간행물의 경우 자료실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신청받은 목록을 중심으로 일괄 구매한다.2. 자료의 구입은 연4회 정기구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구입할 수 있다.3. 각 부서에서 도서를 구입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한다.물품구매요구서 작성(수요부서) ⇒ 동일본 유무 확인(정보자료실) ⇒ 구매 계약(연구지원과)⇒ 도서수령(연구지원과→정보자료실) ⇒ 도서관리시스템에 도서 등록(정보자료실) ⇒ 대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17 시행된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