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충심사 예규 제14조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공무원 고충 처리규정」에 의한 국방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구인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이전에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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