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충심사 예규 제5조 (고충심사청구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공무원 고충 처리규정」에 의한 국방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충심사는 근무조건 및 인사관리, 복무, 기타 신상문제에 관한 고충 발생 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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