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충심사 예규 제10조 (회피 및 기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공무원 고충 처리규정」에 의한 국방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③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고충심사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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