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충심사 예규 제15조 (심사위원회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1-31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공무원 고충 처리규정」에 의한 국방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위원이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심사위원회 심의는 위원장·위원·간사·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정요청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선권고 및 의견 표명3.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각4.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종료된 사안, 이미 소청 또는 심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 각하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때 심사위원회는 청구취지 및 결정이유를 반드시 결정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결정서를 장관에게 보고한 뒤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시정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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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고충심사 예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31 시행된 국방부 고충심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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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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