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충심사 예규 제15조 (심사위원회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공무원 고충 처리규정」에 의한 국방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위원이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심사위원회 심의는 위원장·위원·간사·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③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정요청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선권고 및 의견 표명3.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각4.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종료된 사안, 이미 소청 또는 심사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 각하
④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때 심사위원회는 청구취지 및 결정이유를 반드시 결정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⑤심사위원회는 결정서를 장관에게 보고한 뒤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시정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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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공무원 고충 처리규정」에 의한 국방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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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공무원 고충 처리규정」에 의한 국방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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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고충심사 예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31 시행된 국방부 고충심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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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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