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충심사 예규 제4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공무원 고충 처리규정」에 의한 국방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한다.2. 고충심사를 청구 받았을 때에는 정확한 판단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비밀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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