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충심사 예규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1-31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공무원 고충 처리규정」에 의한 국방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
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보다 상위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관장이 임명한다.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관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행정학·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공무원 인사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6급 이하 직원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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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고충심사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31 시행된 국방부 고충심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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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