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 제7의2조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 검토 및 관계부처 등과 협의·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보수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4명 이내2.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3. 노동·임금정책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④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한다.
⑤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실무협의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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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05 시행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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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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