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 제11조 (인센티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제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 및 제안 공모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우수제안 및 그 외 채택된 제안에 대해 상품권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인센티브 가액은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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