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 제11조 (인센티브)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제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 및 제안 공모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우수제안 및 그 외 채택된 제안에 대해 상품권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인센티브 가액은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01 시행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