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 제9조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제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 및 제안 공모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단은 중앙부처 정책활동 및 지역의 시·도정 지원활동, 국민제안규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정책관련 제안활동, 나눔봉사활동 등을 수행하여 국가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참여단 활동 중 제안의 경우 서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원 신청은 참여단 활동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참여단은 정당 가입, 선거운동원 활동, 특정정당 공개적지지 등 별표에서 정하는 정치·선거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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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01 시행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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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