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 제9조 (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제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 및 제안 공모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단은 중앙부처 정책활동 및 지역의 시·도정 지원활동, 국민제안규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정책관련 제안활동, 나눔봉사활동 등을 수행하여 국가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②참여단 활동 중 제안의 경우 서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원 신청은 참여단 활동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참여단은 정당 가입, 선거운동원 활동, 특정정당 공개적지지 등 별표에서 정하는 정치·선거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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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참여단의 정치·선거활동 금지 범위
1. 정치운동 및 정치적 행위 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 나.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 ①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②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③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제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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