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 제10조 (제안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제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 및 제안 공모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은 개인제안과 단체제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행정안전부는 분기별로 채택된 제안을 심사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우수제안자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단, 수상대상이 될 만한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최우수상 : 개인상 1개, 단체상 1개2. 우수상 : 개인상 1~2개, 단체상 1~2개3. 장려상 : 개인상 1~3개, 단체상 1~3개
②분기별 제안심사는 국민제안규정 제8조에 따라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을 심사한다. 이때 제안심사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3~5인의 제안 심사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채택제안 심사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병행한다. 이때 정성평가는 7할, 정량평가는 3할로 한다.
④제안심사에 포함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국민제안규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⑤유사·동일제안이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중복 채택된 때는 한 건의 채택제안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