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 제10조 (제안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제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 및 제안 공모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은 개인제안과 단체제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행정안전부는 분기별로 채택된 제안을 심사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우수제안자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단, 수상대상이 될 만한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최우수상 : 개인상 1개, 단체상 1개2. 우수상 : 개인상 1~2개, 단체상 1~2개3. 장려상 : 개인상 1~3개, 단체상 1~3개
분기별 제안심사는 국민제안규정 제8조에 따라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을 심사한다. 이때 제안심사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3~5인의 제안 심사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채택제안 심사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병행한다. 이때 정성평가는 7할, 정량평가는 3할로 한다.
제안심사에 포함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국민제안규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유사·동일제안이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중복 채택된 때는 한 건의 채택제안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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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01 시행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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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