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 제7조 (시도대표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제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 및 제안 공모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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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도 대표로 구성된 "시도대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도 대표로 구성된 "시도대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실무적 운영을 위해 총무 1인을 둘 수 있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또는 행정안전부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운영위원회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의결(議決)한다.1. 기수별 참여단의 운영방향2. 제8조에 의한 참여단의 해촉3.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참여단 관련 안건4. 참여단 자체결의에 의한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요청사항
⑤운영위원회는 시도대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의결된 안건에 대해 그 시행여부를 결정하여 시행한다.
⑥운영위원회는 제8조에 의한 해촉심사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
⑦제5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내용을 공개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내용을 요약하여 생활공감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⑧운영위원회는 영상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영상회의로 운영하는 때에는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며 동일 시도 임원진 중 1인을 지정하여 대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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