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 제7조 (시도대표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제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 및 제안 공모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도 대표로 구성된 "시도대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실무적 운영을 위해 총무 1인을 둘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또는 행정안전부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의결(議決)한다.1. 기수별 참여단의 운영방향2. 제8조에 의한 참여단의 해촉3.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참여단 관련 안건4. 참여단 자체결의에 의한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요청사항
운영위원회는 시도대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의결된 안건에 대해 그 시행여부를 결정하여 시행한다.
운영위원회는 제8조에 의한 해촉심사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내용을 공개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내용을 요약하여 생활공감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영상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영상회의로 운영하는 때에는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며 동일 시도 임원진 중 1인을 지정하여 대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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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01 시행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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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