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 제4조 (모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제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 및 제안 공모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참여단은 시·도지사가 공개 모집하며, 일부 인원은 전문성 및 대표성 확보 차원에서 행정안전부가 추천할 수 있다.
②참여단은 분야별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지며 실질적으로 정책참여가 가능한 사람을 모집대상으로 한다.
③참여단 지원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 및 컴퓨터 활용 가능자, 정책현장 참여 및 정책 모니터링이 가능한 자, 나눔·봉사활동 등 오프라인 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④참여단 지원자는 지원 시점 및 이후 선발될 때까지 정당 가입, 선거운동원 활동, 특정정당 공개적 지지 등 정치·선거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응모는 동일가족 구성원의 경우 1명만 참여단을 지원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지 주소로 활동지역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가족’은 부모, 배우자, 자녀이거나 주소가 같은 형제자매를 의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 제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민제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 및 제안 공모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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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01 시행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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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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