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 제13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제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 및 제안 공모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채택제안에 대해 우수기관 또는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지역별과제 채택제안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제2항의 포상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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