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 제5조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19-03-0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제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 및 제안 공모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단은 각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선발한 후, 이를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확정한다. 단, 행정안전부가 추천한 대상자는 해당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시도별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1. 심의위원회는 5명~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도 대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심사에 객관성을 확보한다.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심의위원회는 5인 이상 출석과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4. 심의위원회는 제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그 외 참여단 및 타 사회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심사를 거쳐 배제하여야 한다.
선발된 참여단의 임기는 전임 참여단의 임기 종료 익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행정안전부 정책에 따라 이 기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참여단을 모집하는 때에는 신규회원을 1/3이상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안전부 정책에 따라 변경·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는 신규회원에 제6조
의 제1호에 따른 청년참여단이 다수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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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01 시행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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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