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 제12조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제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 및 제안 공모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과 지역별과제 채택제안을 실시한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및 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에 홍보하고 전파한다.
②우수사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안전부 주관 성과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례2. 시·도 주관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례3. 시군구가 우수과제로 선정해 실시한 제안의 경우 등
③지역별과제 제안이 채택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택된 지역별과제 제안이 정책 및 서비스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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